전기안전관리

전기사업법 73조에 의거, 수전용량과 발전용량의 합계 75KW이상 1500KW미만 수용가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술자 인력 및 최신 계측장비와 신속한 기동력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제공하여 드립니다.
1.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주요 실적
1. 우리은행 경기 지점
2. 한국타이어(주)
3. GS칼텍스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 경기 전역
4. 시몬스
5. 신화푸드 프렌차이즈 전국 지점
6. 시화병원
외 880 여개
전기안전관리 대행 중